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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체가능시험 : 토익(TOEIC), 토플(TOEFL), 텝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플렉스(FLEX)
○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(2년)이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등록하여 2021년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부터 활용하기 위해 사전등록 필요
세부내용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년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
- 조회 : 11933
- 등록일 : 19.08.07
- 작성자 : 인사과
-
시험구분
일반직 공무원
-
분류
기 타
- 첨부파일
○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‘19. 6. 18. 시행)됩니다.
- 대체가능시험 : 토익(TOEIC), 토플(TOEFL), 텝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플렉스(FLEX)
○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(2년)이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등록하여 2021년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부터 활용하기 위해 사전등록 필요
세부내용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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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
- 연락처 : 055-211-3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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